배달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구속…"도주 우려"

김덕현 기자 2023. 1. 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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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2살 의사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양승우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오늘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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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2살 의사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양승우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오늘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수갑을 찬 상태였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A 씨는 "왜 도주했느냐.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새벽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36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이후에도 500m가량을 더 운전한 뒤 차에서 내려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B 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토대로 2시간 만인 새벽 2시 20분쯤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당시 졸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인천의 한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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