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운동 중 "마스크 쓰세요" 듣자 주먹질...벌금형

노유정 2023. 1. 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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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운동하던 중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를 듣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지난 18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5일 오전 11시30분경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야외 배드민턴장에서 30대인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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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목 잡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
피해자가 촬영하며 모욕한 점 고려해 양형
서울남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외에서 운동하던 중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를 듣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지난 18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5일 오전 11시30분경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야외 배드민턴장에서 30대인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동 하던 중 B씨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붙었고,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폭행한 바 없고, 오히려 자신이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0대 중반의 고령으로서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30대 후반의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는 60대 중반의 피고인에 대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쫓아가면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에 일부 그 원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폭행 #마스크 #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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