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지분 절반 받기로 승인”…민주 “날조한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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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개발 이득의 일부를 보장 받았느냐 아니냐' 입니다.
검찰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분 절반을 나눠주겠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제안를 받고 직접 승인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악의적 공작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일주일 뒤인 28일,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8일)]
"(검찰이)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호언장담과 달리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절반을 받는 계획을 이 대표가 직접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장동 일당들의 공소장에 "김만배 씨는 이 대표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적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A4용지 57쪽 분량 공소장에 이 대표를 146번 거론하면서 이 대표가 사업 관련 내용을 '지시했다'는 표현을 14차례, '승인했다'는 표현도 18차례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일당인 정민용 변호사도 어제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대표에게 지시받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으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증언한 상황.
하지만 민주당은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검찰의 악의적인 공작이라고 일축합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입니다.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십시오.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날조한 억지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사실 전부는 증거들에 의해 입증됐다"며 선 그은 가운데 이 대표 소환 일정에 대해선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이승근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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