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전기부담금 21억 환수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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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한전을 상대로 최근 5년간 받아간 부담금 21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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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한전을 상대로 최근 5년간 받아간 부담금 21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한전은 전력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전기 사용자에게서 요금의 일정 비율만큼의 부담금을 추가로 받는데, 하나로유통 측은 자신이 농협법에서 규정하는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모두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농협법에 따라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3개 회사만 부과금 면제 대상"이라며 하나로유통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786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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