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미만 짧은 줄에 묶어 기르면 안돼요"…반려동물 '비참한 삶'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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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을 달리다보면 집집마다 짧은 줄에 묶여서 기르는 개들을 볼 수 있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이동가방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며, 6개월 이상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불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우선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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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묶인 개들 옆에는 작은 개집이 있거나 심지어는 비바람을 피할 집도 없이 논밭에서 평생을 묶여 살아가는 개들이 대다수다. 시골의 경우 개를 집 지키는 용도로 물건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개들을 위한 시민들의 구조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그 많은 개들의 삶을 다 바꿔줄 수 없어 아쉬워하는 반려인들도 많다. 하지만 이제 그런 개들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이 주어질 기회가 생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에 묶거나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기르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농림부가 발표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포된 동물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 다양한 조치를 내세웠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이동가방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며, 6개월 이상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불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우선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태어난 지 2개월이 넘은 개를 이동가방에 넣어 외출할 경우 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해당 가방 등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사용해야 하는 안전조치 건물 범위도 준주택까지 넓혔다. 기존에는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만 해당됐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과 준수기준도 마련했다.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과 주소, 운영자 이름,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 변동사항이 생겨도 3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유기문제 해결을 위해 사육을 포기한 반려동물은 지자체가 인수해 산하 동물보호센터로 이송한다. 양육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해당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한 뒤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린다.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돌려받고 싶으면 재발 방지 계획이 담긴 사육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은 전임수의사를 둬야 한다. 농식품부는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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