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에 가품 판매 책임"…국내 이커머스 '긴장'

구서윤 2023. 1.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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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 가품 판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해외 판결이 나와 국내 플랫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유럽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Amazon)에서 이뤄진 개별 판매업자들의 모조품 판매에 대해 유통 플랫폼인 아마존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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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아마존 플랫폼 믿고 소비자가 구매…모조품 방치·판촉 책임 판결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 가품 판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해외 판결이 나와 국내 플랫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해외명품 위조상품인 일명 ‘짝퉁’을 팔아온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경기도청]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유럽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Amazon)에서 이뤄진 개별 판매업자들의 모조품 판매에 대해 유통 플랫폼인 아마존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9년 프랑스 명품 구두 브랜드 크리스찬 루부탱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모조품이 아마존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에 따른 것이다. 크리스찬 루부탱은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인 아마존이 개별 판매자들이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모조품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광고 상품을 통해 가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개별 판매자가 아니라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보고 구입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마존이 해당 모조품 판매업체 중 일부의 상품을 보관하고, 고객에게 배송하는 것을 통해서도 책임 소지가 명확하다고 봤다.

ECJ의 판결을 근거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유럽 각국의 법원이 각각 상표권 침해 본안 소송에 대해서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본산으로 꼽히는 유럽의 주요 기업과 브랜드들이 아마존을 필두로 이베이, 알리바바 등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이커머스 플랫폼들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등 플랫폼이 가품 유통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지난달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명품 플랫폼 업체 4사에 대해 ▲환불 불가 ▲재판매 금지 제재 ▲플랫폼 책임 부당 면제 등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플랫폼상 제공되는 상품 정보의 진위 및 제품 하자, 가품 여부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이는 플랫폼 이용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상품 정보의 진위 및 가품 여부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다른 플랫폼으로도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유럽 사법기구의 판단까지 나오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긴장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위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에 특허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국내 주요 온라인몰 위조상품 유통적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8개 오픈마켓에서 총 41만4천718점의 가품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 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18만2천580점으로 가장 많고 쿠팡(12만2천512점), 위메프(6만6천376점), 인터파크(2만3천22점), 11번가(9천483점), 지마켓(9천18점)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특정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해당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라며 "유럽 사법당국이 세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아마존을 상대로 책임 소지를 명확하게 한 만큼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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