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 세금 인상은 서민 위한 것’…기재부의 설명보니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internet.com) 2023. 1.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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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맥주 판매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4월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오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는 다소 난해한 설명을 내놓았다. 세율을 최소한으로 올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세금을 올리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20일 “시행령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가 지난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맥주에 붙는 세금을 1ℓ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 인상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오자 내놓은 답변이다.

정부는 올해 맥주와 탁주에 부과되는 종량세율은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인 3.57%만 반영해 추산했다. 지난해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의 70%만 종량세율에 반영한 것이다. 소주와 와인 등 종가세로 부과되는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모든 주류에 종가세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지난 2020년부터 맥주와 탁주는 종량세로 바꿨다. 종가세 방식은 출고가격이 인상되면 가격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종량세는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ℓ당 세금을 조정한다.

즉 정부는 맥주·탁주에 대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지난해 물가 상승률의 100%가 아닌 70%만 올렸고 종량세 방식 개편에 따라 실질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설명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물가상승률로 고생한 이들을 배려하려 했다면 세금을 덜 올리고 ‘중산·서민층을 위했다’고 하기보다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가격 변수인 세금이라도 올리지 않는 것이 맞지 않냐는 지적이다.

주류업체들은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쯤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한다. 통상 세금 인상 폭보다 훨씬 크게 가격을 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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