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도 일하는 당신이라면 주목, ‘휴일수당’ 챙기세요

강주영 2023. 1. 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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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시작된 21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지 올해로 1년이 된 A(27) 씨는 이날도 편의점에 출근한다.

A 씨처럼 설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A 씨의 경우 적용대상이 될까? ■알바 시간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대상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민간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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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아르바이트.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설 명절이 시작된 21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지 올해로 1년이 된 A(27) 씨는 이날도 편의점에 출근한다. 설 명절이라 주변에는 이미 귀향길을 오른 친구들도 있지만 A 씨는 부모님을 만나러 강원도 가는 날짜를 조금 미뤘다. 일주일에 사흘간 일하는 날이 명절과 겹쳤기 때문이다. 가족과 명절을 보내려면 대체인력을 요청해야 하는 부담에 그냥 일을 하는 편을 택했다.

A 씨처럼 설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24시간 불이 켜져있는 편의점 도 그중 하나다.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휴일에 일을 해야 할 경우 유급휴일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A 씨의 경우 적용대상이 될까?

■알바 시간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대상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민간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휴일 대체’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도록 되어있다. 기존 관공서에만 적용됐던 법이 개정을 거듭해 지난해부터는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편의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하는 사업장이 휴일근로수당 적용이 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따지려면 고용된 직원 수를 파악하면 된다. A 씨가 근무하는 편의점의 경우, 아르바이트생만 총 5명이다. 1일에서 이틀, 5일까지 정해진 근무일수는 다 제각각. 하지만 이 편의점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는 파견근로를 제외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단시간 노동(일용직) 등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뜻하기 때문이다.

■설 연휴 모두 적용돼 낮과 밤 근무시간도 따져봐야

설날 당일 외에도 국가가 지정한 대체공휴일인 오는 24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된다. 대체공휴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임금에 추가해 받고 이날 쉬지 못한 만큼 다른 날 휴일을 제공받아야 한다.

남들이 쉴 때 일한 만큼 근무시간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급여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8시간 이내로 근무했을 경우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시간 당 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8시간 이상 일했다면 임금의 일한 시간의 2배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근무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일 경우는 야간근로수당도 가산해야 한다. 이경우 시간당 0.5배를 적용해야한다.

하지만 편의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 연휴에도 밤낮으로 불을 밝히는 노동의 가치는 동등해야 할 거다. 이럴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꼭 챙길 필요가 있다. 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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