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에 '그라피티' 낙서한 미국인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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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 기지 9곳을 돌아다니며 전동차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한 낙서화인 '그라피티'(graffiti)를 몰래 새기고 해외로 달아났다가 강제 송환된 미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같은 달 14일부터 24일 사이 공범인 20대 이탈리아 국적 B씨와 함께 서울·대전·부산 등 전국 9곳의 지하철 차량기지에 잠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그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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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 기지 9곳을 돌아다니며 전동차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한 낙서화인 '그라피티'(graffiti)를 몰래 새기고 해외로 달아났다가 강제 송환된 미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인천 논현경찰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미국 국적 A(20대)씨를 구속했다.
20일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왜 한국 지하철 그라피티를 그렸나요", "'WORD'라고 왜 쓴 겁니까", "공범자 어디 있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한 지하철 차량기지에 몰래 침입해 전동차에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WORD'라는 알파벳 글자를 그림으로 그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같은 달 14일부터 24일 사이 공범인 20대 이탈리아 국적 B씨와 함께 서울·대전·부산 등 전국 9곳의 지하철 차량기지에 잠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공공시설 그라피티(재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무단으로 건물을 침입할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찰은 차량기지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으며, B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B씨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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