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 김만배 거쳐 받았다는 뜻”

허인회 기자 2023. 1. 21.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 "결국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가 배당받은 지분의 절반을 건네받기로 했다. 김만배가 차지할 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49%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4분의 1 받기로 했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 "결국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가 배당받은 지분의 절반을 건네받기로 했다. 김만배가 차지할 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49%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분 절반'을 받는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검찰 공소장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설 연휴 첫날에도 이 대표를 향해 비난 공세를 가하는 모습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그중 4분의 1을 받기로 했다면 공익환수 금액이 얼마이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에 대해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개발이익 5503억원을 공익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다"면서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이 1조8000억원에 달하고 공익환수한 금액은 그것의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그중 4분의 1을 받기로 했다면 공익환수 금액이 얼마이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여태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도 국민들께 통역을 해드리겠다"며 "이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직접 받은 돈은 1원도 없고 모두 김만배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었다"고 비꼬았다.

검찰은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김씨의 지분 배분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