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부담금 못 내" 하나로마트, 한전 상대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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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전기 요금에 부과되는 '전기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앞서 하나로유통은 농협경제지주나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로 보고, 농협중앙회에는 부과금을 면제해 준다는 농협법에 따라 자신들도 전기부담금을 면제받아야 한다며 한전이 부당하게 받아간 21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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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전기 요금에 부과되는 '전기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농협하나로유통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한전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자회사 가운데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3개 회사만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하나로유통이 전기부담금을 면제받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하나로유통은 농협경제지주나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로 보고, 농협중앙회에는 부과금을 면제해 준다는 농협법에 따라 자신들도 전기부담금을 면제받아야 한다며 한전이 부당하게 받아간 21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나로유통은 2015년 농협중앙회에서 분할 설립된 회사로, 농협경제지주의 완전자회사로 분류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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