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열어보니 '와장창'…배상 받으려면?

이광식 2023. 1. 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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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풍납동에 사는 장모 씨(29)는 최근 집으로 배송된 설 명절 선물을 열었다 낭패를 봤다.

포장을 뜯자마자 안에 들어있던 간장과 깨진 유리가 거실 바닥에 쏟아진 것이다.

그는 "포장 상태는 멀쩡했는데, 배송 과정서 물건을 험하게 다루다 보니 안의 내용물이 깨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맞아 선물 배송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관련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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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개봉 ‘전후’로 사진 찍어야
지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 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사 관계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풍납동에 사는 장모 씨(29)는 최근 집으로 배송된 설 명절 선물을 열었다 낭패를 봤다. 포장을 뜯자마자 안에 들어있던 간장과 깨진 유리가 거실 바닥에 쏟아진 것이다. 장 씨는 온 집안에 퍼진 간장 냄새를 빼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도 온종일 집안 창문을 열어놔야 했다. 그는 “포장 상태는 멀쩡했는데, 배송 과정서 물건을 험하게 다루다 보니 안의 내용물이 깨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맞아 선물 배송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관련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3년간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7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사건이 19.1%(148건)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0%(33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실’이 273건(35.3%), 지연 및 오배송 등 ‘계약위반’이 109건(14.1%)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택배 물건이 파손됐을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해선 먼저 물건을 부칠 때 '운송가액'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은 손해액을 계산할 때 택배 운송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택배 수령일 기준 14일 이내에 물건 파손 사실을 택배사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택배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진다. 이때 전화보다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기록을 남길 수 있어 안전하다.

택배를 개봉하기 전부터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택배사 입장에선 외부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운송 과정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개봉 전후 기록이 있다면 그와 관계없이 내용물이 망가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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