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팽재용 2023. 1. 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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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신청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분양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9억원으로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합니다.

이는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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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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