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버스에 치어 중상…버스 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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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버스로 치어 크게 다치게 한 60대 버스 기사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 A 씨는 어제(20일)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농어촌문화의 집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몰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 B 군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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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버스로 치어 크게 다치게 한 60대 버스 기사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 A 씨는 어제(20일)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농어촌문화의 집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몰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 B 군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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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lk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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