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대장동 지분 약속’ 이재명 직접 승인”
[앵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개발 이익 일부를 받기로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가장 핵심 당사자는 이 대표라고, 사실상 공식 지목한 셈입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절반을 건네받기로 직접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대장동 일당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 담겼는데, 지금까지 김만배 씨의 주장으로만 알려져 왔던 의혹을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해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2015년 2월과 4월 사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김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성남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당시 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 뒤부터,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 이른바 측근들과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됐고, 이들에게는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됐다고 조사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요구를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 다른 요구 사항도 들어주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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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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