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의심환자 23.4% 감소…노로바이러스 환자 계속 증가세

강승지 기자 2023. 1. 21.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매주 빠르게 늘어나던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 수가 2023년 1월에 접어들며 2주째 전주대비 소폭 감소하고 있다.

그동안 가팔랐던 유행세가 꺾인 듯 보이지만 의사환자 분율은 여전히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4.9명의 8.2배 수준으로 높다.

올해 2주차 감시체계에 신고된 노로바이러스 장관감염증 환자 수는 246명으로 직전주 234명보다 증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감의 경우 1월 1주 외래 1천명당 52.5명→1월 1주 40.2명
"노로바이러스 신고 '178명→225명→234명→246명' 증가세"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여울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사 전 손을 씻고 있다. (자료사진) 2019.12.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매주 빠르게 늘어나던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 수가 2023년 1월에 접어들며 2주째 전주대비 소폭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행 기준보다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14일(2주차) 인플루엔자 의사(의심)환자 분율은 외래 1000명당 40.2명으로 직전 주인 올해 1주차의 52.5명보다 12.3명(23.4%) 줄었다.

의사환자 분율은 지난해 43주차 7.6명으로 42주차(6.2명)보다 증가한 이후 지난해 마지막 주인 53주차(60.7명)까지 한번도 줄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2주 연속 감소했다.

2023년 2주차(1월 8~14일)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질병관리청 제공.)

그동안 가팔랐던 유행세가 꺾인 듯 보이지만 의사환자 분율은 여전히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4.9명의 8.2배 수준으로 높다.

초등학생 연령대인 7~12세 의심환자 분율이 89.2명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1~6세 59.4명, 13~18세 53.7명으로 집계됐다.

19~49세도 50.3명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0세 26.1명, 50~64세 17.3명, 65세 이상 8명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전국 200개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인데,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면 의사 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유행이 정점을 향해가고 있고, 봄철까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질병청은 어린이와 임신부 등 무료 예방접종 대상군의 접종 참여와 개인 위생수칙을 강조했다.

2023년 2주차(1월 8~14일) 바이러스성 장관감염증 환자 감시 현황(질병관리청 제공.)

이 밖에 설사를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올해 2주차 감시체계에 신고된 노로바이러스 장관감염증 환자 수는 246명으로 직전주 234명보다 증가했다.

전년 동기의 95명보다 2.6배 많은 규모다. 최근 주간 신고 환자 수는 '178명→225명→234명→246명' 등의 흐름으로 늘어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하며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감염된 후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질병청은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거나 흐르는 물에 세척해 먹고 물은 끓여 마시는 등의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감염 환자는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의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 증상이 없어지고 48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제한해야 하며 가정에서도 환자와 공간을 구분해 생활할 것을 권고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