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어떻게 될까… 정부 “낮춰야” vs 국회 “신중해야”

이영준 2023. 1.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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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상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가 촉법소년 연령 내리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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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쟁점’ 발표
“연령 낮춰 형사처벌 확대는 근본적 대안 아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1세 낮추는 법안 발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 10. 26. 연합뉴스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상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가 촉법소년 연령 내리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에서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방안의 필요성,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사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지만 기준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은 되지 못할 것이란 문제 제기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촉법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흉포화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입법안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 그 수치는 2012년에 비해 높지 않다”면서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등교 제한 등 변수가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소년범죄 흉포화의 근거로 드는 강력범죄 증가 추세 자료는 촉법소년이 아니라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의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건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무리”라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도 “만 14세 미만에 대해 어떤 제재도 부과하지 않는 독일이나, 12세 이상부터 구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미 10세부터 소년원 송치라는 구금 처분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현행 제재 수준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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