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길거리서 여성 끌고가 강간시도한 성범죄 전과2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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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가 경기도 이천의 한 도로에서 심야시간 길을 걷던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자정 무렵 경기도 이천의 한 길거리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뒤쫓아간 후 힘으로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두 차례 강간죄로 구속돼 도합 8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성범죄 전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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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 아주 나빠…개전의 정 없다" 징역 5년 선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자정 무렵 경기도 이천의 한 길거리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뒤쫓아간 후 힘으로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여성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도망갔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범인 추적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두 차례 강간죄로 구속돼 도합 8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성범죄 전과자였다.
A씨에 대해선 심리 검사에선 성 인식이 왜곡돼 있어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교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덧붙여졌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치게 했다.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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