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성·금단증상 일으키는 에타젠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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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에타젠'(Etazene) 등 물질 총 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타젠은 1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고 오는 3월 지정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이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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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에타젠'(Etazene) 등 물질 총 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타젠은 1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고 오는 3월 지정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이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됐다.
에타젠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며 체내 작용 시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일으킨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헤로인과 부작용, 위해성이 유사하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는 1군과 2군으로 나뉘는데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녀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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