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배달노동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죄송하다"

이유경 260@mbc.co.kr 2023. 1. 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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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30대 배달노동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 운전자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약 한 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온 운전자는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500m가량 더 주행한 뒤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에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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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음주 뺑소니로 30대 배달노동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 운전자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약 한 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온 운전자는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토바이를 친 사실을 정말 몰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어제 새벽 0시 반쯤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36살 남성 배달노동자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500m가량 더 주행한 뒤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에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9%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 의사인 이 운전자는 사고 전날 밤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786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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