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친구가 싸운다" 전화 받는 척 '먹튀'...혼자 6만 7천 원어치 주문

오서연 2023. 1. 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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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해장국 가게에서 한 남성이 7만 원가량의 음식을 시켜 먹고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과 앞접시를 여러 개 놓으며 "친구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곱창 전골과 주류 등 6만 7천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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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친구들이 싸움이 난 것 같다"고 설명
전화 통화하며 식당 안팎 오가다 결국 '먹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해장국 가게에서 한 남성이 7만 원가량의 음식을 시켜 먹고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51분쯤 경기도 성남시 해장국 가게에서 한 남성 A 씨는 검은 패딩을 입고 모자를 쓴 채 가게에 들어와 곱창 전골과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A 씨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과 앞접시를 여러 개 놓으며 "친구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곱창 전골과 주류 등 6만 7천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귀를 대고 친구에게 "빨리 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화면을 끄고 전화하려 했으며, 직원이 묻기도 전에 "친구들이 싸움이 난 것 같다"고 말을 건넵니다.

이후 A 씨는 우동 사리와 주류 등 음식을 추가 주문하고 휴대전화를 귀에 대며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듯싶더니 식당 안을 살피다 왼쪽 길로 사라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 씨가 '공모자'와 실제로 통화하며 도망친 것인지, 연기를 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먹튀' 행위는 피해 정도와 횟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경범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가 적용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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