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1원도 안받았다? 김만배 거쳐 받았다는 뜻"

박예나 기자 2023. 1. 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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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가 배당 받은 절반을 건네받기로 했다. 김만배가 차지할 이익은 49%였다"며 "결국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 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제안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도하자 이 같이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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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환수 금액 관계없이 이미 심각한 범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직접 받은 돈은 1원도 없고 모두 김만배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21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가 배당 받은 절반을 건네받기로 했다. 김만배가 차지할 이익은 49%였다”며 “결국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 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제안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도하자 이 같이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공익 환수 금액이 얼마이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말하는 공익환수란 공룡의 꼬리에 불과하다”며 “공룡을 찾고 있는데 꼬리를 들고 와서 공룡을 잡았다고 우겨봐도 소용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태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도 국민들께 통역을 해드리겠다”며 “이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직접 받은 돈은 1원도 없고 모두 김만배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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