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1원도 안받았다? 김만배 거쳐 받았다는 뜻"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가 배당 받은 절반을 건네받기로 했다. 김만배가 차지할 이익은 49%였다"며 "결국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 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제안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도하자 이 같이 밝힌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직접 받은 돈은 1원도 없고 모두 김만배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21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가 배당 받은 절반을 건네받기로 했다. 김만배가 차지할 이익은 49%였다”며 “결국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 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제안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도하자 이 같이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공익 환수 금액이 얼마이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말하는 공익환수란 공룡의 꼬리에 불과하다”며 “공룡을 찾고 있는데 꼬리를 들고 와서 공룡을 잡았다고 우겨봐도 소용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태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도 국민들께 통역을 해드리겠다”며 “이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직접 받은 돈은 1원도 없고 모두 김만배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전 바꾸고 싶은데 가격 부담된다면…설 특가 세일 노려볼까
- 이제 넷플릭스 계정 공유하면 돈 낸다…'1분기 이후 시행'
- '중국 설도 훔쳐 가는 한국'…서경덕 교수에 악플 쏟은 중국인들
-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설날 '교통대란' 경고등…사고다발 시간대는
- '차량 12대 나갔는데 주차비 '0원''…딱 걸린 '꼬리물기'
- 새똥 잔뜩 묻은 채 헛간서 발견됐는데…'37억원' 명화였다
- 지하철역 마스크 착용 권고…객차 안서 벗으면 과태료 10만원 [Q&A]
- '신생아 머리 쿵' 베베캠 딱 걸린 조리원…'허위사실 난무'
- '일주일에 맥주 두잔'…'사실상 금주' 권고 이 나라, '발칵'
- '명품 객단가 1위 지역은 '이곳''…50대도 구찌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