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삭감하고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증액?...고양시, 민생 외면 시의회 예산 확정 비판
시 “막장 심사” 재의 요구권 검토
경기도 고양시가 지난 20일 시의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본예산과 관련해 민생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반면 의장단 업무추진비 등은 증액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는 “막장 예산심사”라며 재의 요구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법정시한 내 처리하지 않은 2023년도 시 본예산을 지난 20일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뒤늦게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 비해 110억원가량이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에는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청년 느린학습자 기술교육 운영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 조사 △시 경계 지적이용 현황조사 및 지적현황측량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용역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경기도 사전협의안 수립 용역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등 민선 8기 고양시 핵심사업 및 민생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반면에 1700여만원이었던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1억7000만원으로, 전액 감액됐던 국외 연수 출장비 등은 3억20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고 고양시는 밝혔다.
고양시는 “시민을 위하는 척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 온 시의회가 몰염치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양시는 이번 예산 조정에 따른 피해가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재의 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전과 동일한 의결을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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