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장동 공소장 언론에 흘린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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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대해 법무부가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 공소장이 발송·전달되고 국회에 공소장 사본이 제출되면, 언론에서 피고인 측이나 의원실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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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대해 법무부가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오후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에 허위 주장이 있어 바로잡는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기소 직후(12일) 피고인에게 발송됐고, 법무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따라 통상의 절차대로 기소 후 7일이 경과된 어제(20일) 위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 공소장이 발송·전달되고 국회에 공소장 사본이 제출되면, 언론에서 피고인 측이나 의원실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민주당은 위 허위사실을 전제로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며 “민주당에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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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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