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만배 지분 절반 이재명 쪽 몫’ 검찰 주장에 “중상모략”

김가윤 2023. 1.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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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이익을 분배받는 방안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의혹을 담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자 여당은 "심각한 범죄"라며 공세를 펼쳤다.

그는 "검찰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가 배당받은 지분의 절반을 건네받기로 했다. 김만배가 차지할 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49%였다. 결국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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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수사]국민의힘 “김만배 거쳐 돈 받았다는 뜻…심각한 범죄”
민주당 “검찰 허위사실 흘려 설에 대대적 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이익을 분배받는 방안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의혹을 담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자 여당은 “심각한 범죄”라며 공세를 펼쳤다. 반대로 야당은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을 통역하면 김만배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가 배당받은 지분의 절반을 건네받기로 했다. 김만배가 차지할 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49%였다. 결국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에 대해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개발이익 5503억원을 공익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다”며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그중 4분의 1을 받기로 했다면 공익환수 금액이 얼마이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공익환수란 공룡의 꼬리에 불과하다. 공룡을 찾고 있는데, 꼬리를 들고 와서 공룡을 잡았다고 우겨봐도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야비한 언론플레이를 규탄한다”며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민간이 독차지하려 했던 택지개발이익 중 3분의 2가 넘는 5500억원 이상을 공공환수했다. 공공환수를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해낸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며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사실은 깡그리 무시하고 선별한 진술들로 거짓의 집을 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고, 괴물이 된 검찰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 등 공소장에서 대장동 개발 이익을 분배받는 방안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2015년 2∼4월 민간업자의 이익 분배율을 논의해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로 나누기로 했는데, 김씨 지분의 절반을 ‘이재명 시장 쪽에 배분하겠다’는 뜻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런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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