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6만원어치 먹더니…“싸움났다”며 사라진 ‘먹튀남’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internet.com) 2023. 1. 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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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한 해장국집에서 한 남성이 6만7000원어치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경기 성남시의 한 해장국집에서 한 남성이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다)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51분쯤 성남시의 한 해장국집에 검정색 패딩과 모자, 안경 차림을 한 남성 A씨가 들어왔다.

그는 ‘친구들이 많이 온다’며 곱창 전골과 우동 사리, 술 등 6만7000원어치를 주문했다. 이후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빨리 오라”며 통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화면을 자세히 보면 A씨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수신 화면이 뜨지 않았다.

식사를 하던 A씨는 직원이 묻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이 싸움이 났다”면서 휴대전화를 보며 바깥으로 나갔다. 다시 식당으로 들어온 A씨는 눈치를 보더니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범죄지만,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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