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장 언론에 흘린 적 없어...근거 제시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렸다는 민주당 브리핑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검찰을 향한 허위 주장이라며,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문자 브리핑을 통해, 공소장은 기소 직후 피고인에게 발송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렸다는 민주당 브리핑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검찰을 향한 허위 주장이라며,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문자 브리핑을 통해, 공소장은 기소 직후 피고인에게 발송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 공소장 사본이 제출되면 언론에서 피고인 측이나 의원실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 지분 절반을 약속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은 검찰의 야비한 언론플레이라며, 검찰이 설 연휴 첫날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허위사실을 보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