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장동 공소장 언론에 흘린 적 없어…민주당, 근거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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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1일 검찰이 설연휴를 맞아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을 언론에 흘렸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대장동 개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에 따라 통상의 절차대로 기소 후 7일이 지난 1월20일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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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이 설연휴를 맞아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을 언론에 흘렸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의 이같은 브리핑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은 기소 직후 피고인에게 발송되며 법무부는 기소 후 7일이 지난 뒤 국회가 요구하면 공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대장동 개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에 따라 통상의 절차대로 기소 후 7일이 지난 1월20일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전제로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있는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며 "그런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에서 "설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며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진다.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플레이와, 허위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검찰의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만배 씨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익을 일부 나눠주겠다는 김만배 씨의 제안을 정진상 전 실장에게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실명이 146회 언급됐다. 이 대표가 승인했다는 표현도 18회 등장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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