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넘는 아파트도 2월 말부터 ‘특별공급’… 부동산 규제 풀기 본격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가구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특별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1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억원 초과 특공 제외 규제 폐지 방침
유주택자도 ‘줍줍’ 가능… 미분양 해소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일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책은 2018년 도입됐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부모 도움을 받은 20대들이 대거 당첨돼 ‘아빠·엄마 찬스’ 논란이 일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후 분양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서울 등 수도권 특별공급이 소형 아파트에 국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다자녀·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특공 대상자에겐 무용지물이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가구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특별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1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택보유자도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이른바 ‘줍줍’을 할 수 있도록 해 미분양을 해소할 방침이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된다.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된 이들까지 모두 소급 적용한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해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따른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덜덜 떨렸다”며 강도 멱살잡고 ‘패대기’ 친 20대女 정체
- ‘엄마 자살’로 불안한 10대 제자를…위협·성폭행
- “순순히 이혼해줬는데…결혼생활 내내 외도 중이었다”
- ‘흡연 단속’ 아버지뻘 공무원 폭행…수유역女 ‘징역형’
- 공줍는 캐디에 ‘풀스윙’…피범벅 만들고 ‘18홀’ 돈 50대[사건파일]
- 北가수, 여자친구 ‘핑거팁’ 표절?… “케이팝 부러웠나” [넷만세]
- 원피스 입고 드러누운 여성…백화점 5층 ‘풍비박산’[포착]
- 고속도로 사망사고 ‘이것’만 없으면 피해 절반 줄어들어
- 승강기 사용료 논란 세종시 아파트 “딴 곳도 받아서…”
- 장제원 아들 노엘 “전두환 시대 나 건드리면 지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