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보수 중 선원 사망… 제주지법 "선장 무죄, 기관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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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운반선 보수 작업 중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선장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만4574톤급 LPG운반선 선장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선장 A씨에 대해 "허가 절차를 생략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작업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고 발생 원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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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만4574톤급 LPG운반선 선장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기관장 B씨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를 상대로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3월27일 LPG운반선이 부탄가스 등을 적재하기 위해 항해하던 중 아랍에미레이트 인근 해상에 정박한 뒤 보수작업을 진행하다 벌어졌다. 메인 엔진에 설치된 피스톤을 바꿔 끼는 과정에서 1.5톤에 달하는 피스톤이 추락하며 아래에 있던 선원 1명이 숨졌다.
당시 A씨와 B씨에겐 관계 항만 당국의 허가 없이 보수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서는 두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피고인 2명과 검찰 양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들어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선장 A씨에 대해 "허가 절차를 생략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작업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고 발생 원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기관장 B씨에게는 "작업 현황과 안전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사고 발생 이후 약 5년 만에 법적공방의 마무리가 찍힌 셈이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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