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크지”…몰래 휴대폰 개통해 무단 결제한 대리점 직원 징역형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 21. 15:48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결제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30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청주의 한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요금할인 문의를 하는 피해자 B씨에게 “가족 결합상품을 이용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입신청서 4장을 접수했다. 이후 A씨는 B씨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 4대로 수차례에 걸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등 80여 만원의 소액결제를 했다.
그는 또 몰래 적어 놓은 신용카드 번호와 CVC 코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70여 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업주 몰래 대리점 태블릿 PC를 팔아치우고, 다른 고객이 맡긴 중고 휴대전화 등을 가로채는 등 1억여 원을 속여 뺏기도 했다.
A씨는 외제차 운행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많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금액을 갚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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