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밥상에서도 '경제'가 화두…키워드 톱 5는?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설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명절 밥상에서 해마다 빠지지 않는 한 가지를 고른다면 바로 먹고사는 이야기, 즉 '경제'가 있다. 금리, 대출, 부동산 등에 이르기까지 경제 분야는 명절 밥상에 늘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뉴스1>은 올해 설 명절 경제 분야에서의 화두를 가늠해볼 수 있는 '이주의 경제 키워드 톱(Top) 5'를 준비했다.
통계청 데이터센터 뉴스기반 통계검색을 통해 지난 8일부터 14일 사이 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경제 키워드 다섯 가지를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금리'가 8260건으로 10.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대출'이 3633건, '코로나19' 3539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Top1. 금리
'금리'는 관심이 압도적으로 높은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이래로 8월 둘째 주를 제외하면 줄곧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5%대를 웃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하락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도 은행 수신금리가 내려간 것은 과도한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면 대출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은 여전히 6~7%대에 머물고 있어 금리 인하 효과의 체감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Top2. 대출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대출'이었다.
높은 금리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58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2조6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다만 기간을 12월로 좁혀 보면 은행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같은 달 기준 증감액이 2021년 12월(-2000억원)에 이어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작았다.
가계대출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대출이자 금리가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가계대출 금리는 5.57%로 10년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속도 차이만 있을 뿐 한동안 오를 전망인 점 등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Top3. 코로나19
코로나19는 이번 명절에도 여전히 주된 대화거리가 될 듯하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되는 등 일상 회복에 가까워지면서 인구 이동량이 증가세에 접어들었다.
통계청 통신모바일인구이동량을 보면 지난해 12월 4주차 일평균 인구 이동량은 1억889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억1114만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2020년(9596만건), 2021년(1억599만건)과 비교해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이동량이 늘었지만 특히 20세 미만(+5.9%), 20대(+2.9%), 30대(+2.8%)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입지유형별로는 상업지역(+7.1%), 사무지역(+2.3%), 주거지역(1.4%) 등 대부분 유형에서 늘었지만 관광지(-4.5%)는 유일하게 이동량이 감소했다.
이번 명절도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번째 설 명절이라 이동량이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Top4. 부동산
부동산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 단골 소재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다양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소유자는 12%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3주택자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및 법인 6%로 낮추기로 했다.
5월까지 한시 적용 중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도 1년 연장한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집을 팔 경우 1주택자 양도세율(6~45%)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
상속, 이사,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처분기한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둘다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도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에는 동의를 받아야만 집주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부턴 보증금 1000만원 이상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누구나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Top5. 기준금리
상위 5개 키워드에 '금리'가 두번이나 들어간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다.
한은은 지난 13일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을 밟아 사상 처음으로 7연속 금리를 인상했다.
한은은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밟았고 11월에도 기준금리를 0.25%p 올렸다.
이를 두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가 정점에 달했다는 '금리정점론'과 0.25%p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추가인상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 최종금리를 3.50%로 본 분은 3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상황에 따라 최종금리가 3.75%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도 변수다.
미국은 지난해 6·7·9·11월에 걸쳐 사상 첫 4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기금리 0.75%포인트(p) 인상)을 밟은데 이어 연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한때 9%대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최근 6%대로 꺾이면서 둔화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오는 31일 열릴 올해 첫 FOMC 회의에서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기본금리 격차는 1.0%p지만 미국이 베이비스텝을 밟을 경우 금리 역전 폭은 1.25%p가 돼 2000년(1.50%p) 이후 약 23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지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세가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5%대의 높은 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 폭 등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여부는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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