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처럼 전기부담금 면제해달라"…하나로마트, 한전 상대 패소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농협중앙회처럼 자신들도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기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든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하나로유통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소송의 쟁점이었습니다.
2015년 농협중앙회로부터 분할 설립된 하나로유통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경제지주의 완전자회사입니다.
농협법 제8조에 따르면 조합,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 '조세 외의 부과금(부담금)'을 면제합니다. 농협법 제161조의4는 농협경제지주나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하나로유통 측은 이런 조항들을 근거로 농산물 유통 등 사업을 수행하는 자신 역시 전기부담금 면제 대상이라며 한전이 최근 5년 동안 받아 간 부담금 21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로유통의 주장은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농협법은 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 중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3개 회사만 부과금 면제 대상으로 열거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령에 자회사 중에서도 전기부담금 면제가 명시된 곳이 있는데 하나로유통은 여기에서 빠졌으니 면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자회사도 중앙회로 본다'는 농협법 조항은 농협중앙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조세 감면, 자금 지원 등 혜택을 농협중앙회에서 이어받아 수행하게 된 농협경제지주와 그 자회사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지금까지 하나로유통이 내온 부담금을 면제할 근거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한전은 전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전기 사용자에게서 요금의 일정 비율만큼 부담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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