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휴대전화 개통·중고폰 가로챈 대리점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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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결제를 하고 고객이 맡긴 중고폰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대리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청주의 한 대리점에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신청서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해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 80여만원 상당의 소액결제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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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결제를 하고 고객이 맡긴 중고폰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대리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청주의 한 대리점에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신청서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해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 80여만원 상당의 소액결제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업주 몰래 대리점 태블릿 PC를 팔고 고객이 맡긴 중고폰을 가로채는 등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많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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