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 수백만 원…대리점 직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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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 결제를 하고, 고객이 맡긴 중고 휴대전화를 가로채 돈을 챙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후 A 씨는 B 씨 몰래 휴대전화를 4대 개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게임 머니를 구매하는 등 80여만 원의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업주 몰래 대리점 태블릿 PC를 팔아치우고, 다른 고객이 맡긴 중고 휴대전화를 가로채는 등 1억여 원을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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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태블릿 PC 몰래 팔기도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 결제를 하고, 고객이 맡긴 중고 휴대전화를 가로채 돈을 챙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청주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 B 씨가 요금 할인 문의를 하자 “가족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입신청서 4장을 접수했다. 이후 A 씨는 B 씨 몰래 휴대전화를 4대 개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게임 머니를 구매하는 등 80여만 원의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B 씨 몰래 적어 놓은 신용카드 번호와 CVC 코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70여만 원을 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업주 몰래 대리점 태블릿 PC를 팔아치우고, 다른 고객이 맡긴 중고 휴대전화를 가로채는 등 1억여 원을 챙기기도 했다. A 씨는 외제 차량 운행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편취 금액이 많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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