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만원짜리 ‘Z플립4’를 14만원에? 사기주의보
삼성 갤럭시 S23 신규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특별 할인기간을 맞아 135만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4를 14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와 같은 광고 문구로 이용자를 현혹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과 같은 까다로운 이용 조건이 있는데도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하는 식이다. 자체 프로모션 기간에 고가 요금제를 6개월간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이외에 50만~60만원이 추가 할인되는 것처럼 안내했는데 실제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단말기 할부 약정기간이 48개월로 된 피해사례도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할부 개월 수, 잔여할부금의 총액, 사용하는 요금제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또 텔레마케팅은 택배를 통해 비대면 계약으로 이뤄지는데, 이때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해 보내야 한다. 핸드폰이 개통될 경우 계약 조건이 통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는 “삼성 갤럭시 S23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피해 민원이 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에 허위·편법 광고 텔레마케팅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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