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구호 조치 안 했나?" 배달원 치고 도주한 의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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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친 뒤 자신의 차가 파손된 걸 확인하고 달아난 40대 의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21일) 결정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2살 의사 A 씨는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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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친 뒤 자신의 차가 파손된 걸 확인하고 달아난 40대 의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21일) 결정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2살 의사 A 씨는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 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왜 도주했느냐.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오토바이를 친 사실을 몰랐느냐"는 물음에도 답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됐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0시 20분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한 뒤 하차해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B 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TV를 토대로 2시간 만인 어제 새벽 2시 20분께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당시 졸았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인천 모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승희 기자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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