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부모급여 신청하세요"…25일 지급 예정

김양균 기자 2023. 1.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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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5일 25만명에 대해 부모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8일 기준 약 1만2천명.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지난해 12월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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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정부가 오는 25일 25만명에 대해 부모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8일 기준 약 1만2천명. 여기에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돼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부모급여 대상은 이달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이다. 이들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 작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사진=한림대의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천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이 이뤄진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지난해 12월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작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천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 입력기간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다음달 25일에 1월분 18만6천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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