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운반선 선원 사망 사고' 5년 만에 선장 '무죄'…기관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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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운반선에서 보수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선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사고는 2018년 3월27일 LPG운반선이 부탄가스 등을 적재하기 위해 항해하다가 아랍에미레이트 인근 해상에 정박한 후 보수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선장 A씨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를 생략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작업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고 발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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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LPG운반선에서 보수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선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사고 발생 약 5년 만의 일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 선적(4만4574톤급, LPG운반선)의 선장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기관장 B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2018년 3월27일 LPG운반선이 부탄가스 등을 적재하기 위해 항해하다가 아랍에미레이트 인근 해상에 정박한 후 보수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메인 엔진에 설치된 피스톤 교체 과정에서 1.5톤에 달하는 피스톤이 추락하면서 선원 1명이 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관계 항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피고인 모두 유죄가 나왔다. 피고인 2명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 사건은 수년간의 법적공방 끝에 일부 판결이 뒤집혔다.
선장 A씨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를 생략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작업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고 발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기관장 B씨에게는 작업 현황과 안전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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