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접촉 줄이는 공정위···정상적 업무 위축 우려

세종=박효정 기자 2023. 1.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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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외부인 접촉 보고가 전년 대비 17% 가까이 줄었다.

윤 의원은 "외부인 접촉 보고는 공정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정상적인 업무 관련 소통까지 위축되면 폐쇄적인 사건 처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 이슈 등 복잡다단한 사건·정책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본래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소통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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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공정성 높이는 외부인 보고, 17% 줄어
"코로나19 탓"이라지만 업계와 소통 위축 우려
[서울경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외부인 접촉 보고가 전년 대비 17% 가까이 줄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는 2796건으로 전년(3356건)보다 16.7%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령 문의와 세미나·강연 등 사건 외 접촉(정책 관련)은 487건으로 전년 대비 9.9% 늘었으나, 사건 관련(자료 제출·의견 청취, 진술 조사, 디지털 증거 수집, 현장 조사, 절차 진행 문의, 이행 관리·소송 대응) 접촉 보고는 2223건으로 20.5% 줄었다. 업무 외 기타 접촉도 86건으로 26.5% 감소했다.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는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제도에 따라 공정위 공무원은 보고 대상 외부인(대기업의 공정위 업무 담당자, 취업 심사대상 법무법인의 법률 전문 조력자, 이 같은 회사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등)과 접촉한 경우 5일 이내에 접촉 일시와 장소, 대화 내용 등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정상 기업 담당자·변호사와 공직 메일, 사무실 전화로 접촉한 경우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이런 비대면 접촉이 크게 늘었다”며 “지난해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 안팎에서는 보고의 불편함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연락이나 업계와의 소통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외부인 접촉 보고는 공정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정상적인 업무 관련 소통까지 위축되면 폐쇄적인 사건 처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 이슈 등 복잡다단한 사건·정책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본래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소통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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