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데, 응급조치도 안했다”…‘배달원 참변’ 뺑소니男 알고보니
오늘 저녁 늦게 구속 여부 결정
2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42)씨는 인천의 한 의원 대표로 근무중인 의사로 파악됐다. 그는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왜 도주했느냐.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오토바이를 친 사실을 몰랐느냐”는 물음에도 답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과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한 뒤 김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한 뒤 하차해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B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2시간 만인 20일 오전 2시 20분께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당시 졸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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