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대학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기준 완화

윤석이 2023. 1. 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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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입학정원 만큼 모집하지 않고 유보했다가 필요할 때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교육부가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모집유보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이 교육부에 미리 신청하면 일부 입학정원 모집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5월 시행됐는데 2023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15개 대학이 766명의 모집을 유예했습니다.

개정안은 모집유보 대학이 갖춰야 했던 신입생 충원율 기준을 폐지하고, 유보 범위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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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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