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이렇게 챙기세요…올해 달라진 점과 자주 묻는 질문들은?

이호준 기자 2023. 1. 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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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도 신용카드 공제액이나 전통시장 사용 금액 등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 챙겨봐야 할 것들이 더 늘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정보 등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된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봤다.

Q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A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15일 개통하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다.

Q :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

A :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기부금 자료,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 계좌 연금 계좌 전환 금액, 신문구독료 결제 금액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Q :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

A : 공동·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간편인증 (카카오톡, 통신사 인증서,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이 가능하다.

Q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A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경구매 내역 중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Q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A :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서류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Q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월2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나 수정되지 않는 것인지?

A : 자료의 누락·오류가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8일까지 추가·수정 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된다. 이후에는 더 이상 자료가 추가·수정되지 않는다.

Q :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A :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Q :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A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자료는 조회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된다.

Q :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 공제 방법은?

A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지역가입자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Q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기본내역의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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