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구속 후 첫 조사...전환사채 자금흐름 파악 총력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 예정
횡령·배임 등 혐의로 어제(20일) 새벽 구속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설 연휴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오늘(21일) 오전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을 불러 계열사 간 자금 거래 과정과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 원대 뇌물공여 의혹 ▲임직원들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현재까지 진술 거부나 묵비권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은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 간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강력히 부정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날부터 설 연휴 나흘 동안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가며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과정 등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고, 김 전 회장이 2019년 두 차례 북측에 건넨 500만 달러(약 60억 원)의 자금 출처와 이유 등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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