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물고문해 죽인 공군兵…부사관은 촬영만 했다

한광범 2023. 1. 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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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시절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예비역 병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학대모습을 촬영한 부사관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도 한 공군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A씨(23)는 2021년 1월 중순 주먹과 발로 고양이 머리와 가슴 등을 때리는 방식으로 학대를 시작했다.

부대 부사관이었던 B씨(25)는 A씨의 학대행위를 돕거나 지켜보며 휴대전화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고양이 모습을 찍어 다른 병사들에게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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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매달거나 주먹과 발로 때리기도
法 "죄질 가볍지 않다"…징역 6월 '집유'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복무 시절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예비역 병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학대모습을 촬영한 부사관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도 한 공군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A씨(23)는 2021년 1월 중순 주먹과 발로 고양이 머리와 가슴 등을 때리는 방식으로 학대를 시작했다.

학대는 점점 더 잔혹해졌다. A씨는 1월말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제문에 부딪히게 하고, 2월 중순엔 종이컵에 고양이 입고 코를 강제로 밀어 넣는 방식으로 물고문을 했다. 결국 고양이는 죽었고 A씨가 범행을 하는 동안 다른 병사들과 이를 지켜보고만 있었다.

A씨의 범행 이유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 했는데 고양이가 할퀴어 화가 났다는 것이었다.

부대 부사관이었던 B씨(25)는 A씨의 학대행위를 돕거나 지켜보며 휴대전화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고양이 모습을 찍어 다른 병사들에게 전송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각각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형사3단독(신교식 부장판사)은 A씨에 대해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지만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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