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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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국내에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가 사기 범행을 함께하자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 2018년 1월 3일부터 20일까지 국내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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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국내에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가 사기 범행을 함께하자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 2018년 1월 3일부터 20일까지 국내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크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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