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추면 소년범죄 줄어든다? 실효성 의문"

천민아 기자 2023. 1. 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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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발표됐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에서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방안의 필요성,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사법의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한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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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법 개정 움직임에 "신중해야" 제언
법무부, 촉법소년 상한 연령 14→13세 하향 추진
[서울경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발표됐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에서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방안의 필요성,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사법의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한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내리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 것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최근 촉법 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으며,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흉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은 2016년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 그 수치는 2012년에 비해 높지 않다”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등교 제한 등 변수가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소년범죄 흉포화의 근거로 드는 강력범죄 증가 추세 자료는 촉법소년이 아니라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의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건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한국의 현행 제재 수준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독일은 만 14세 미만에 대해 어떤 제재도 부과하지 않고 일본은 12세 이상부터 구금 처분을 부과한다”며 “반면 한국은 이미 10세부터 소년원 송치라는 구금 처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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