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접촉 줄이는 공정위…업무 위축 우려도
공정위 직원 최다 접촉 로펌 김앤장, 기업집단 중에선 SK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가 전년보다 약 17% 줄었다.
코로나19로 사무실 전화·공직 메일을 통한 접촉이 일상화한 영향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지만, 번거로운 보고 절차 탓에 정상적인 업무 소통까지 위축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외부인 접촉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는 2천796건으로 전년(3천356건)보다 16.7% 감소했다.
법령 문의, 세미나·강연 등 사건 외 접촉(정책 관련)이 443건에서 487건으로 9.9% 늘었으나, 사건 관련(자료 제출·의견 청취, 진술 조사, 디지털 증거 수집, 현장 조사, 절차 진행 문의, 이행 관리·소송 대응) 접촉 보고는 2천796건에서 2천223건으로 20.5% 줄었다.
업무 외 기타 접촉도 117건에서 86건으로 26.5% 줄었다.
공정위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는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공정위 로펌으로 이직한 퇴직 관료 등과 공정위 직원의 사적 접촉,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지면서 신뢰 제고, 공직 윤리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일명 '로비스트 규정'이다.
이 제도에 따라 공정위 공무원은 보고 대상 외부인과 접촉(업무 관련 포함)한 경우 5일 이내에 접촉 일시, 장소, 대화 내용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외부인이 조사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거나 사건 처리 방향의 변경, 시기 조정 등을 청탁한 경우 외부인이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 외부인은 대기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임직원 중 공정위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대상 법무법인(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에 근무하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 조력자, 이런 대기업·로펌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등 세 그룹이다.
외부인 접촉 보고는 첫해인 2018년에는 2천851건이었고, 제도가 확대 시행된 2019년 5천420건으로 늘었다.
이후 2020년 3천59건으로 대폭 줄었고, 2021년 3천356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2천796건으로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정상 기업 담당자·변호사와 공직 메일, 사무실 전화로 접촉한 경우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이런 비대면 접촉이 크게 늘었다"며 "지난해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 안팎에서는 보고의 불편함, 눈치 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연락이나 업계와의 소통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외압·청탁을 차단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이지만 이 과정에서 로비와 상관없는 연락까지 최소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외부인 접촉 보고는 공정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정상적인 업무 관련 소통까지 위축되면 폐쇄적인 사건 처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 이슈 등 복잡다단한 사건·정책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본래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소통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인 접촉 보고는 관련자들이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일종의 신호등 역할을 한다"며 "다만 정상적인 업무 처리, 소통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어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위 직원과 접촉이 가장 많았던 법무법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540회)였다. 그다음으로는 태평양(223회), 화우(161회) 순이었다.
기업집단 중에서는 SK(55회)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쿠팡(각 44회), LG·카카오(각 35회), KT(31회), CJ(22회), LS(19회), 현대자동차(16회), 롯데(15회), GS·현대백화점·호반건설·신세계·두나무(각 11회)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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