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고꾸라진 디스플레이에 놀란 정부···"세액공제 40%까지"
퀀텀닷·마이크로 LED·AMOLED 등
국가전략기술 신규 품목으로 지정
반도체 부문은 지능형반도체 등 추가
시설투자 공제율도 최대 25% 혜택
기업 5년간 1조 규모 세부담 줄지만
봉지 장비 등 빠져 '반쪽지원' 지적도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국가전략기술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기준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40%, 시설 투자비의 최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탄소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기술에 대한 공제 폭도 많게는 40%까지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총괄한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제 안보상 중요도가 전보다 커졌고 후발 국가와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속도가 매우 빠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로 대우받는 기술을 구체화했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로 평가받는 퀀텀닷(QD) 디스플레이와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가 지원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과정에 쓰이는 코팅 소재와 박막트랜지스터(TFT) 장비도 세 혜택 대상에 올려 밸류체인 전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외 반도체 부문에서는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를 결합한 지능형반도체(PIM)가 추가됐습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40%, 중소기업은 50%까지 확대됩니다. 시설투자비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15%, 25%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지금껏 공제 수준이 한 단계 낮은 신성장 원천 기술(R&D 공제율 대기업 기준 최대 30%)로 분류됐는데 정부 안대로라면 지금보다 공제율이 10%포인트 더 늘어납니다.
주력 품목 중 수출 감소폭 가장 커...업계 “반쪽짜리 혜택”
정부가 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최근 들어 디스플레이 산업의 입지가 예상보다 크게 흔들리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수출 추이를 보면 지난해 9월 전년 대비 20%에 가까운 감소율을 보이더니 12월 들어서는 35.9%로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해 정부가 주력 상품으로 분류한 15개 수출 품목 중 감소율이 가장 큽니다. 극심한 디스플레이 수출 부진의 원인을 세계 경기 둔화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얘기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디스플레이 업계를 만난 자리에서 “디스플레이 분야는 최근 들어 경쟁국의 추격이 가장 심해지고 있는 분야”라면서 “국내외 여건이 기업 역량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부 심의 과정에서 업계 수요를 감안해 총 10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세수 감소 우려 등에 밀려 결국 5개만 신규 지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업계 입장에서 보면 반쪽짜리 지원인 셈입니다. 특히 QD 디스플레이, AMOLED와 함께 업계가 ‘3대 핵심 기술’로 꼽은 봉지 장비 제조 기술이 배제된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봉지 장비는 OLED에서 빛을 내는 유기물질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외부 물질을 차단하는 공정에 쓰이는 설비입니다.
SMR 세 혜택 40%로 확대...세 부담 1조원 줄여준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SMR의 설계 제조 기술은 신성장 원천 기술로 지정됐습니다. 신성장 원천 기술로 분류되면 연구개발 시 대기업은 투자 비용의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액화수소 운반 선박에 필요한 액화수소 저장 기술과 해저 케이블 시스템 기술 등도 목록에 새로 올랐습니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원천 기술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5년간 1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업의 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지분 요건도 일부 완화합니다. 가업을 물려받는 피상속인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 기준을 현행 50%(상장법인 30%)에서 40%(상장법인 20%)로 낮춥니다. 적용 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도 추가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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