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 달만에 PC방 이용권·아이스크림 훔친 30대 징역 2년 실형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아이스크림과 PC방 이용권을 훔치는 등 상습 절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결국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근수)는 지난달 14일 A(3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A씨는 작년 6월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2개월 뒤인 8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아이스크림 가게의 분실물함에 있던 체크카드를 훔쳐 6000원어치 아이스크림을 샀다. 다음날 새벽 3시 40분쯤에는 해당 체크카드로 PC방 이용권 60만원치를 샀다.
또 며칠 뒤 A씨는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카운터 포스기를 몰래 열어 현금 25만원4000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거주하던 고시원의 관리비 60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고시원 총무가 관리비를 방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의 방에 몰래 침입한 것이다.
앞서 A씨는 절도죄 등으로 4차례 징역 총 5년 11개월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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